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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15242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42,6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서구 B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는 총 31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다. 나.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명성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신탁 받아 2012. 6. 7. 주식회사 지엠디(이하 ‘지엠디’라 한다)에 이 사건 상가 내 점포 31개를 일괄 수의계약 방식으로 8,283,8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점포 중 전용면적 31.5㎡인 1층 106호(이하 ‘이 사건 점포)는 공급금액이 193,000,000원으로 책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3. 15. 지엠디로부터 지엠디의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이 사건 상가 내 점포 31개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모두 양수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매매대금은 214,546,464원이었다. 라.

1) 원고는 2013. 6. 28. 피고와 이 사건 점포를 분양대금 431,573,67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4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분양(매매) 계약서 총 분양대금 431,573,670원 계약금 중도금(1차) 중도금(2차) 잔금 납입일자 금액 86,314,734 129,472,101 86,314,734 129,472,101 제7조(계약 해제 및 손해 배상)

1. 원고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의 최고 등 다른 절차를 취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해제하고 해제된 표시 물건을 재분양하여도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가.

원고가 약정 중도금을 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나. 원고가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