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6.24 2015노68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가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