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B은 2017. 9. 3. 21:30 경 대전 유성구 C 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자동차매매 상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21:3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자동차매매 상사 앞 도로에서, 대전 둔 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자, B이 위 전제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으로 하여금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탑승하게 한 후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탑승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고, 자신이 위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약도
1. 현장사진 6매
1. CCTV 영상자료 열람 및 제공 요청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피의 차량 출발 장소에 대한, 단속현장에 대한 수사, 피의자 B 출석요구 및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범인도 피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사실은 B이 음주 운전을 하였음에도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승 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