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3, 4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과중 (원심: 판시 제1, 3, 4죄에 대하여 징역 2년 4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판시 제1, 3, 4죄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 및 횡령금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판시 제3, 4죄의 피해자인 N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판시 제2죄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데 이미 충분히 참작한 사정이고, 그에 따라 정해진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

그리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3, 4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 제1, 3, 4죄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