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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5098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F’ 의 운영방식 이른바 ‘ 프로그램 사설 경마’ 는 본사, 총판, 센터 장 등으로 구성된 운영자들이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배당률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도박자들 로 하여금 실제 경마 경주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경마 사이트를 말한다.

‘F’ 은 프로그램 사설 경마 사이트로서, 본사는 위와 같은 불법 경마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총판이나 센터 장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총판은 본사로부터 사이트 운영 권한을 위임 받아 센터 장에게 메인 서버에 접속하여 불법 경마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URL 주소, 아이 디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며, 센터 장은 직접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위 경마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회원들이 경마 결과를 예측하여 이른바 ‘ 구매’ 와 ‘ 찍기’ 의 방법으로 돈을 걸도록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구체적으로 F은 한국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복승식( 경주마들 중 2마리를 선정하여 경주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1 위와 2위로 들어오면 당첨되는 방식) 승마투표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하는 ‘ 구매’ 베팅 방식과 구매 회원들이 경주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베팅하는 ‘ 찍기( 지우개)’ 베팅 방식을 병행하는데, ‘ 구매’ 는 구매 회원의 예측이 적중할 경우 센터가 구매 회원에게 한국 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되 찍 기 회원의 베팅 금은 센터가 차지하는 방식이고, ‘ 찍기’ 는 구매 회원의 예측이 적중하지 않을 경우 센터가 찍 기 회원에게 구매 회원의 베팅 금에서 수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