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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1470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인 자들 로서, 2012. 12. 경 서울 마포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 남편 C이 대게 집을 운영하는데, 대게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

1 주일 안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채 1억 2,000만 원의 빚이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타인 자본으로 대게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였는바 대게 식당 운영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을지 조차 불확실한 상황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11. 500만 원, 2012. 12. 31. 300만 원, 2013. 1. 5. 6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4. 9. 4. 경 서울 강동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200 만 원을 빌려 주면 보톡스 약을 사고 시술을 하여 돈을 벌어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제 1 항과 같은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당일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 3, 4회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7. 22. 자)

1. 각 계좌 거래 내역 [ 판시 제 1의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대여일시ㆍ금액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