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7,053,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2016. 5. 4.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18. D에게 남양주시 E 답 2,0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575,7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525,700,000원은 2008. 10. 14.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D으로부터 계약금 50,000,000원 및 잔금 중 250,70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30. D,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7. 8.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동농업협동조합(이하 ‘일동농협’이라고 한다)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1. 7. 8. 접수 제71555호로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1,7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에게 같은 등기소 2011. 7. 8. 접수 제71556호로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2011. 10. 4. 남양주시 E 답 1,224㎡, F 답 128㎡, G 답 651㎡로 분할되었고, G 답 651㎡는 다시 2012. 2. 14. G 답 303㎡, H 답 348㎡로 분할되었다.
그런데 그 중 F 답 128㎡는 2012. 2. 13.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4. 4. 위 피고 소유의 I, J 각 토지와 합병되어 I 답 281㎡로 되었다.
마. 한편 G, H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일동농협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위 토지들에 관하여 2012. 5. 30. 의정부지방법원 K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3. 6. 27. 근저당권자로서 85,032,39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