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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나155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의 “이 사건 화물이” 부분을 “제1, 2화물(이하 제1, 2화물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행의 “2014. 4.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감축)에서” 부분을 “2015. 4.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감축)에서”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대우인터내셔널과 체결한 이 사건 물류업무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우즈베키스탄 알말리크(Almalyk)에서 터키 게브제(Gebze) 내지 데니즐리(Denizli)까지 육상으로 운송하기로 한 운송인인데, 위 화물의 운송 도중 이 사건 절취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각 수하인에게 인도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인으로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그와 선택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해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위 화물에 관한 적하보험금을 대우인터내셔널에 지급하여 대우인터내셔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원고에게 위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인이 아니라 운송주선인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물류업무계약 제11조에서 피고 또는 피고의 하도급자라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