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134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의 업주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4. 02:00 경 위 노래 연습장 7 호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에게 ‘ 카스’ 캔 맥주 3개를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참고인)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