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02:50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위 주점 종업원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 인의 인적 사항과 술값 대금 지불 의사 여부 등을 확인 받던 도중 갑자기 맥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 씨 발 놈들 아 나 뒤질 꺼야, 자살하면 된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2~3 회 휘두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위 F에 휘둘러,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출동 등 정황, 사진 설명 등)
1. E 지구대 근무 일지( 야) 사본
1. 범행 현장 및 피의자 사진, 피해자 F 얼굴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