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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52804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6. 20.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1. C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D 지상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옥탑1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9. 24.부터 2014. 9.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원고는 C에게 위 보증금 5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2012. 9. 21.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 이외에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인들이 입주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원고에 앞서 확정일자 등을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가진 이 사건 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합계는 420,000,000원에 이르렀다.

순번 임차가구 임차인 임대차보증금(원) 계약일자 확정일자 1 301호 G 70,000,000 2012. 4. 19. 2012. 5. 15. 2 101호 H 140,000,000 2012. 5. 15. 2012. 6. 4. 3 201호 I 150,000,000 2012. 7. 13. 2012. 8. 27. 4 302호 J 60,000,000 2012. 8. 15. 2012. 9. 17. 마.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관하여는 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384,000,000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2008. 3. 14.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②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38,000,000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2009. 3. 18.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③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23,000,000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2009. 3. 30.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④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