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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6.11 2018가단106249 (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26,076,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2018. 11. 13.까지 는 연 6%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B에게 2017. 7.부터 2017. 12.까지 182,507,050원 상당의 물품(페인트 등)을 공급하였고, 피고 B이 그중 56,430,150원만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 126,076,9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2.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7. 11. 13.경 위 물품대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별지 기재 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당시 이 사건 어음에 피고 C의 배서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그 지급기일인 2018. 1. 7.경 금융기관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 C은 최종소지인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앞서 본 잔여 물품대금 채무액 중 이 사건 어음금액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1.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과 동업관계에 있다

거나, 피고 B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였다

거나, 피고 B의 강제집행 면탈 등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