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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24 2019고단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0.경 충북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중등도 문신으로 인해 현역병 입영대상 하한인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자, 2013. 11. 8.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4회에 걸쳐 대학 진학, 자격시험 응시 등 각종 명목으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여 2017. 2. 2.까지 입영을 연기시키는 한편, 추가로 문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6.경부터 2017. 5. 25.경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시술소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종아리 등 전신에 추가로 문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내사자 전신 문신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본건 문신과 별도로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로 신체등급 4급의 병역처분을 받은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