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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2.13.선고 2013고단22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

2013고단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피고인

1 . A

2 . B

검사

신지선 ( 기소 ) , 변진환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장석대 ( 피고인들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4 . 2 . 13 .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 , 000 , 000원에 , 피고인 B을 벌금 1 , 500 ,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C노총 전국플랜트건설 노동조합 울산지부 기계분회 조직부장 , 피고인 B은 같은 지부 전기계전분회장이다 . C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004 . 1 . 6 . 경 설립 이래 울산에서 단일 노조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누려오던 중 D노총 , E노총 소 속 플랜트 노조의 설립으로 복수노조가 되자 출근선전전 등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쟁노조와 충돌을 빚은 바 있다 .

위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 F , 조직1국장 G , 제관분회장 H 등 위 울산지부 조합원 수십 명은 2012 . 5 . 25 . 7 : 05경 울산 남구 부곡동에 있는 석유화학단지 동서석유화학 증설공 장 동문 앞에서 E노총 전국건설기능인노동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16명이 위 울산지부 조합원들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전국건설기능인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홍보방송을 하려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일어 상호 집단적인 폭 력사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위 전국건설기능인노동조합 위원장인 피해자 I ( 54세 ) 의 목 부 위를 치고 밀치고 위 F는 피해자 I와 말다툼 중 주먹으로 위 1의 얼굴을 때리는 등 시 비가 일어 이에 위 1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위협을 느낀 위 전국건설기능인노동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홍보를 마치고 해산하려 하자 위 F , H는 위 울산지부 소속 조합 원들에게 ' 둘러싸 , 못나가게 해 ' 라고 지시를 하여 위 100여명 조합원들이 위 전국건설 기능인노동조합소속 피해자들 주위를 둘러싸게 한 다음 , G은 위 울산지부 조합원들에 게 ' 막아라 , 밟아라 ' 는 등 지시를 하였다 . 결국 흥분한 위 울산지부 조합원들 수십 명은 주먹과 발로 위 전국건설기능인노동조합 소속 피해자 I , 피해자 J ( 35세 ) , 피해자 K ( 34 세 ) , 피해자 L ( 40세 ) , 피해자 M ( 39세 ) , N ( 29세 ) , O ( 31세 ) 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

또한 H는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으면서 때리고 , 위 H , 위 울산지부 조합원 X 은 피해자 P ( 34세 ) 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 피고인 A은 위 H와 함 께 피해자 Q ( 36세 ) 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피해자 R ( 42세 ) 를 바닥에 넘어뜨 려 주먹 등으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 H , 성명불상의 위 울산지부 조합원들 수명은 피 해자 S ( 38세 ) , 피해자 T ( 32세 ) 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 피고인 A은 G , H와 함께 주먹 등으로 피해자 U ( 32세 ) 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위 U을 발로 밟고 , G 은 근처에 있던 블록을 들어 위 U을 내리치려 하고 , G , 위 울산지부 조합원인 성명불 상자는 피해자 V ( 35세 ) 을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밟는 등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 G , H 등 위 울산지부 조합원 수십 명과 공동하여 위 전국건 설기능인노동조합 소속인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 타박상 , 어 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 피해자 Q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어깨 관절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부위 열상 ,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 를 ,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 피해자 K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디스크 추간판 외상성 파열 ,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 피해자 P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 피해자 L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목 , 허리 염좌 등의 상해를 ,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염좌 등의 상해를 ,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염좌 등의 상해를 , 피해자 N에 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염좌 등의 상해를 ,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 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염좌 등의 상해를 ,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 였다 .

증거의 요지

1 . 판시 일시 · 장소에서 벌어진 집단적 폭력상황에 일부 가담한 바 있다는 취지의 , 피고

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W ,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X , F , G ,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N , O , M , T , L , V , S , W , J , I , Q , U , P ,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소견서 , 의사소견서

1 . 현장사진 , 피해자들 상해부위 사진

1 . 시위현장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가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나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I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1 . 가납명령 ( 피고인들 )

양형이유

○ 당시 플랜트노조와 관련한 폭력사건이 잦았던 점 ,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사이의 시

비에 가담하여 커다란 집단적 폭력사태를 초래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 피

고인 A의 경우 폭력 및 강도상해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움

○ 그러나 이 사건의 주범이라 할 F . HG 등에 대하여는 이미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지휘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 상호간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나 계획적 ·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며 상대방 구성원들은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 피고인 A의 경

우 비교적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Q이 6주 , RU이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여러 명이 엉켜 다투는 과정이었던 점 , 피고인 B의 경우 최초 시

비에 관여하였고 그 후 본격적인 폭력사태가 일어난 이후에도 현장에 있으면서 위

력 행사에 합세하기는 하였으나 증인 R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적어도 R에게 직접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피고인들이 피해변상을 위하여 각 218만

여원씩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각기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택함

판사

판사 함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