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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8 2016고단179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에서 ‘F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6.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위임을 받은 I을 통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저술한 ‘K’( 가제 ‘L’) 서적을 인쇄, 출판, 판매, 배포 및 공중 송신( 전 송) 할 수 있는 출판권 등을 피고인에게 설정하여 주되,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실 판매한 도서(‘ 실 판매 부수’ 는 해당기간 동안 판매된 부수에서 반품된 부수를 뺀 부수를 말한다) 정 가의 10%에 해당하는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 받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출판권 설정 및 공중 송신( 전 송)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서적을 인쇄, 제본하고 정가를 14,000원으로 하여 이를 서점 등에 판매, 배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9. 경 위 ‘F’ 사무실에서, 그 곳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012. 4.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의 기간 동안 위 서적의 실 판매 부수를 68,506부로 기재하고 원천 징수 세액( 세율 3.3%) 을 공제한 저작권 사용료를 92,743,423원으로 산정한 내역 서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고, 2012. 12. 17. 피해자에게 위 금액에서 2012. 3. 13. 지급한 1,000,000원, 2012. 5. 15. 지급한 5,769,000원을 공제한 85,974,423원을 저작권 사용료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위 서적의 실 판매 부수는 208,665부이고 원천 징수 세액을 공제한 저작권 사용료는 282,490,677원 {208,665 부 ×1,400 원× (1-0 .033)} 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약에 따라 지급 받아야 할 금액과 실제로 지급 받은 금액 사이의 차액 189,747,254원 (282,490,677 원 -92,743,423원 )에 해당하는 저작권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