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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노26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관련 법령의 규정을 숙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등록하지 아니한 업종에 관한 공사의 시행을 금지하여 건설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무등록 건설업자에 의한 시공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합계 4,300만 원 상당이고, 그 내용도 도장공사와 방수공사로서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