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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노180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공동피고인의 체포에 협조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무하던 주유소에서 현금 1,300여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개월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절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횟수도 적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는 수거책이나 편취금의 수거 및 전달과정을 감시하는 감시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범행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2,1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일부 편취금(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1,200만 원)을 서로 나누어 가진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