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정에의한가처분취소][집35(3)민,181;공1987.12.15.(814),1783]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 재판의 관할법원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의 재판은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3항 , 제720조 , 제7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가처분을 명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제1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가 제2심법원에서 인용되었다면 그 가처분취소신청의 재판은 위 제2심 법원이 전속관할법원인 것이고, 그 후에 제기된 본안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의 관할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주식회사 해운대중앙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피신청인 1 외 1인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신청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사건이 부산지방법원에서 1985.1.23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원심법원에서 1986.8.13 피신청인들이 금 1천만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결정을 변경하여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실과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원심은 1986.9.23 피신청인들에게 본안의 소제기를 명하였고, 한편, 신청인은 1986.9.12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원심법원에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3항 , 제720조 , 제7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의 재판은 가처분을 명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심법원이 전속관할법원인 것은 명백하고, 그후에 제기된 본안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의 관할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신청인들이 보전코자 하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권은 금전적 보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과 수십명에 이르는 시장상인들의 생활기반으로서 공공성이 있는 시장신축공사의 중지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위 공유지분권의 평가액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 금원을 담보로서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가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