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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86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로부터 상호를 빌려서는 아니 되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C, 이사 D으로부터 B의 상호사용을 허락받은 다음, 2014년 2월경부터 7월경까지 건축주 E 소유의 서울 관악구 F, 1필지에서 B의 상호로 건물 신축공사를 하여 지상 9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을 시공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건물 신축공사를 하였던 것은 B로서 피고인이 B의 상호를 빌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결과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의 이사인 D은 B이 E으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직접 공사현장의 관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E도 B에 공사를 도급주었고 D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감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건물 철거공사를 하였던 G도 B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이는 D으로부터 공사 부탁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나아가 B의 대표이사인 C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주관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B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었던 H과 직원인 I도 D이 공사에 관여하였고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B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B의 계좌에서 직접 공사대금으로 돈을 입금받거나 공사비로 돈을 출금하여 건물 신축공사를 직접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더라도, 피고인이 건물 신축공사에 직접 관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