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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2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21:50경 전주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제지를 당하자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손으로 안면 부위를 약 2회 가량 때려 넘어트린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발로 약 5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준강도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하면서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반성과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합의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