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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652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11. 18. 실시된 C금고 이사장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전 D의회 의원이자 피고인 B의 지인이다.

누구든지 E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및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1. 14. 19:00경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C금고 대의원 H을 만나, 피고인 A은 “동생이 출마하는데 얼굴도 뵙고 인사도 드려야 되는 게 도리고, ( ) 회사에 휴가 내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사례를 할 테니까 도와주이소, 꼭 내서 한표 찍어주소”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토요일날 혹시 그러시면 월차라도 좀 내주시면 제가 다음에 보은하겠습니다, 조금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E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