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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35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3. 01:00경 수원시 장안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룸에서 술을 마시겠다. 양주를 가져오고 아가씨를 불러 달라’라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만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0병, 안주를 제공받고, 접대부 1명에 대한 봉사료 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범행이후의 태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