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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236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 5. 17. 원고 앞으로 ‘원고로부터 32,5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3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C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변제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바는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차용증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8. 11. 피고에게 “피고가 2013. 12월부터 2015. 9월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돈을 여러 차례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C의 동생인 원고가 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갑2호증)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여기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보다 이후인 2016. 5. 17.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채권자’로 ‘원고’를 적시한 점, ③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C에게 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