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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5.06 2012고단1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L125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1. 23:2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문화동에 있는 초아라하우스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충무고등학교 쪽에서 충렬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손수레를 밀고 가던 피해자 D(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이륜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