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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1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3. 1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구 약식 기소되었다( 그에 대하여 2017. 5. 16.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범하고도 2017. 4. 25. 07:1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강정동 코사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부두로 12에 있는 행운 돼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공소장,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고, 2017. 2. 2. 자 음주 운전으로 2017. 4. 11.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음주 운전에서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이전에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내용, 운전한 시간,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