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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7 2016고단3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지국인 수비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9. 9.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학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현재 조선 일보 E 지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곧 지인을 통해서 동아 일보, 중앙일보, 스포츠 동아 지국까지 헐값에 인수하여 사업을 확장할 것이다.

무조건 잘 되는 사업이고 원금은 물론 수익금까지 지급하겠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신문 광고물도 많이 들어온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 시경 본사에서 지국 인수를 허가하지 않아 지국 인수에 실패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조선 일보 E 지국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적자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에 운영하던 지국의 판촉 비와 운영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다른 지국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9. 28. 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국인 수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0. 1.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지국 인수에 따른 신문 판촉 비, 지국 운영비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0. 1.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학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 동아 일보, 중앙일보, 스포츠 동아 지국 인수가 잘 진행되고 있다.

신문 판촉 비 및 지국 운영비 명목으로 돈이 더 필요한 데, 이를 빌려 주면 원금과 이자 그리고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