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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13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19:1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덕일아파트 앞 노상부터 같은 구 복대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 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2012. 9. 13.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이는 위 집행유예 판결 전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다.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 이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처분한 점, 급성 기관지염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지체장애 4급의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고,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 등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등을 조건으로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되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