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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4.08.27 2013나90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1 원고 명단 순번 제1부터 19번까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법 및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택지비는 구 “택지공급가격기준”{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택지 58540-647, 1995. 8. 10. 제정된 것, 이하 같다

) 제 18조 제1항 [별표 3]} 중 임대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택지조성원가의 70%(기타지역)로 산정해야 한다.

(나) 산정가격을 산출할 때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범위에서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위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은 별지 4 계산내역표의 원고별 ‘원고 주장 분양전환가격’란 기재 금액과 같고, 피고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 중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부분(같은 별지의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취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아파트는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분양아파트로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였다가 임대주택으로 개발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므로, 그 택지비를 산정할 때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할 것이 아니다.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구 택지공급가격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장기임대주택용지’에 해당하므로 택지조성원가의 70%가 아닌 80%로 택지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