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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8 2017고단31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 12:5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쇼핑몰 업체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한 달 간 빌려주면 계좌 1개 당 300만 원, 2개는 650만 원을 준다’ 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수락하여, 같은 달

3. 17:3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내과에서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 인의 대구은행 계좌 (D), 국민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건네고, 비밀번호는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줬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