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6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14:55경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운행하던 피해자 D 앞으로 급차선 변경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공소장에는 ‘멱살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만 잡았다가 놓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경부 발적이 보인다는 상해진단서의 기재, 목덜미를 잡았다는 E의 경찰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폭행 및 이로 인한 상해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상호 시비과정에서 발생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