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31 2019가합918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4.부터 2017. 3. 11.까지는 연 7%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4.부터 2017. 3. 11.까지는 연 7%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