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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1. 12.자 71마657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9(3)민,093]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의 "판결"에는 소유권 확인의 판결 뿐만 아니라 그 판결 설시로서 등기 의무자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그 이전등기를 명한 소위 급부판결도 포함된다.

결정요지

본조 제2호의 “판결"에는 소유권확인의 판결뿐만 아니라 그 판결설시로서 등기의무자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그 이전등기를 명한 소위 급부판결도 포함된다.

재항고인

임해식

원심판결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고로서 항고외 인을 피고로하여 「원고는 1959.8.15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상세지번 생략)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1동 건평 8평(미등기 건물이다)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청구소송을 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재항고인은 위의 판결에 의하여 항고외인을 대위하여 항고외인명의로서의 보존등 기와 재항고인에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였던 바, 등기공무원은 소유권보존 대위등기 신청에 필요한 가옥 대장등본의 첨부가 없다는 이유로 위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였고, 등기공무원 처분에 대한 이의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 원심은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의 존재에 대하여서만 미치고 소유권 확인에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판결의 이유설시중에 본건 건물이 항고외인의 소유라는 판단이 있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서는 위 판결이 위 건물에 대하여 항고외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함에 있어 그에 대한 항고외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이라고는 할 수없다는 이유로 위의 항고를 기각하므로써 위와 같은 등기 공무원의 처분을 유지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에 의하면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은 가옥대장의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 또는 기타시,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써 위의 "판결"을 "가옥대장"과 "시, 읍, 면장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같은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규정의 취지로 보나, 또 그 균형상으로 보아 위의 판결은 반드시 소유권 확인의 판결뿐 아니라,그 판결설시로써 등기의무자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그 이전등기를 명한 소위 급부판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기판력의 유무만으로서 행정관서의 증명과 동열로 취급된 위의 "판결"의 개념을 소유권 확인의 판결에만 국한하여 좁게 해석하였음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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