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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122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한족으로서 1997. 8. 25.경 단기상용 사증(C-2,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경과 후에도 불법 체류하다가 2005. 3. 30. 강제 퇴거된 자인바, 위와 같이 강제 퇴거된 전력으로 인하여 향후 5년간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재입국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2005. 5.경 중국 연길에서 불상의 브로커에게 1만 위안(한화 약 150만 원 상당)을 주고 중국인 ‘C(C, D)’이라는 허위 신분의 중국 거민신분증 및 여권을 임의로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8. 5. 13.경 중국 칭다오에 있는 주중국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여행사를 통하여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신청서를 C 명의의 허위 거민신분증 및 여권 등과 함께 제출하여 위 신청이 수리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이 입국금지대상자임을 알지 못하는 주중국 대한민국 총영사관 사증발급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심사하도록 하여 2008. 5. 19.경 C 명의로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는 취업 사증(H-2)을 발급받음으로써, 위계로써 주중국 대한민국 총영사관 사증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한민국 총영사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C 명의의 허위 거민신분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음으로써, 위계로써 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