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8가단5041132
규정손실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8. 4. 8.부터, 피고 B은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4, 5: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