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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8 2020고단443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5.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6.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5.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8,400만 원 사기 피고인 C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가끔씩 타던 중 2013. 3.경 “A의 사위(피고인 B의 남편)가 죽었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59억 원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 수입증지가 많이 나와 그 돈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해

4. 5.경 전북 고창군 E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나의 딸 B의 남편이 죽었는데 사망보험금을 시어머니가 불법으로 수령하여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였는데 수입인지를 납부해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그 인지대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C도 “돈을 빌려줘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A의 말이 사실인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사망한 전 남편과 관련하여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이 없었고,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재차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