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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07 2016재고단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6. 1.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8. 17:30 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36 세) 이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한 이유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 이 개새끼야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면서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 칼날 길이: 30cm) 을 손에 들은 뒤, 겁을 먹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쫓아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 문 열어 라,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