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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35090

손해배상(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6.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2. 8. 16.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2015년 1월경 교제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8월경까지 피고의 주거지 등에서 만남을 지속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C는 피고의 반라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피고의 주거지에서 피고와 여가를 보내면서 촬영한 사진들을 소지하고 있다가 원고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와 C의 부정한 관계를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1, 2호증, 갑6호증의 1, 2, 갑8호증의 2의 각 기재, 갑5호증의 2, 3, 4, 7, 8의 각 사진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부정한 행위를 상당 기간 유지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한 기간, 부정행위의 방법이나 정도,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그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