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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7 2014가합563339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동래군 J(이후 행정구역 명칭이 부산 동래구 K, 부산 금정구 K으로 변경되었다) L 대 1,025㎡(310평)에 관하여 1945. 9. 1. 접수 제2680호로 1945. 7. 24.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의 창씨명인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L 토지는 1958. 9. 8. 부산 동래구 N 대 33㎡(10평), O 대 66㎡(20평), P 대 76㎡(23평), Q 대 850㎡(257평,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위 N 토지는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위 O, P, Q 토지들은 1964. 5. 28. 분할로 이기되면서 ‘접수 1945. 9. 1. 제2680호, 원인 1945. 7. 24. 매매’로 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R, S, T, U, V를 거쳐, 1990. 9. 15. W, X, Y, Z, AA 및 피고 H, I 명의로 1990. 9.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0. 10. 15.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제1 토지’와 같이 특정한다)로 분할되었다.

위 토지들은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양도되어 피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토지 중간 취득자 최종 등기 명의인 최종 등기일 제1 토지 Y-AB 피고 B, C (지분 1/2씩) 2003. 12. 15. 제2 토지 Z 피고 D 1991. 6. 28. 제3 토지 W 피고 E 1991. 5. 4. 제4 토지 X-AC-AD 피고 F 2012. 7. 17. 제5 토지 AA-AE 피고 G 1991. 5. 20. 제6 토지 피고 H, I (지분 1/2씩) 1990. 10. 27.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