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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100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59,364원 및 그 중 35,872,810원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원인 사실 단 신청원인을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한 기간 동안 약 2,000만 원 정도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원금은 피고가 변제한 19,124,227원을 대출원금에 변제충당하고 남은 금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