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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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 횟수나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타인 소유의 건물이나 차량 등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그 수법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1회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 중 상당수가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위 파기 사유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