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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840 | 지방 | 2015-08-13

[사건번호]

조심 2015지0840 (2015. 8. 1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2015.2.27.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에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5.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62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구「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서는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고납부 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불복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2011.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는 “신고납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되었고,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 등을 통해 불복청구를 하도록 개정되었다.

나.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5.2.27. 공동으로 OOO 대지 63㎡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15.4.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3지623, 2013.10.14.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