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840 | 지방 | 2015-08-13
조심 2015지0840 (2015. 8. 13.)
취득
각하
청구인들은 2015.2.27.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에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5.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3지062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구「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서는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고납부 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불복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2011.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는 “신고납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되었고,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 등을 통해 불복청구를 하도록 개정되었다.
나.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5.2.27. 공동으로 OOO 대지 63㎡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15.4.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3지623, 2013.10.14.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