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04.05 2011고단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초순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 전무이사로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김천시 감천면에 있는 세라믹 공장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으니 철거공사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위 F의 전무이사도 아니고, F에서 위 세라믹 공장을 철거하기로 계약을 맺은 사실도 없고, 위 공장을 철거하는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장철거에 따른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100만 원, 같은 달 12.경 200만 원 등 합계 금 300만 원을 철거공사에 따른 고철대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7, 65면)

1. F주식회사 명함

1. F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H 법인등기부등본

1. 고소장, 철거계약서, 통장사본,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액수 크지 않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