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누9596 판결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한 증액경정처분에서 가공매출을 주장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242 (2009.12.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284 (2008.06.05)

제목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한 증액경정처분에서 가공매출을 주장할 수 없음

요지

과세표준이 허위의 매출신고에 의해 산출된 것이라는 점은 감액경정청구 등의 절차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는 아니므로 매출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정된 이상 매출신고 거래가 가공거래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10.12.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397,90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23,83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86,71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58,33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40,94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15,19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03,94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32,80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72,08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955,85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90,660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