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4,146,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18.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에서 철골시설물해체공사를 위하여 이동 중 약 15m 상부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오른쪽 허벅지 골절, 왼쪽 팔 골절, 치아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2006. 10. 18.부터 2006. 12. 15.까지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에서, 그 다음날부터 2007. 9. 18.까지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그 다음날부터 2008. 2. 18.까지는 C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2008. 4. 3.부터 2008. 4. 21.까지, 2008. 9. 1.부터 2008. 12. 15.까지, 2010. 7. 20.부터 2010. 8. 4.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의 누나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인 2006. 10.경 원고로부터 원고가 사용하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라 한다)의 도장, 인출카드를 받아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를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2009. 10. 13.부터 원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우체국 계좌’라 한다)를 관리하였다.
피고는 2013. 8. 31.까지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와 우체국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를 관리하였다.
마. 피고는 2006. 10. 26.부터 2013. 8. 31.까지 이 사건 각 계좌에서 258,028,947원 상당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순번 명목 금액 1 토지 구입비 33,000,000원 2 건물 신축비 75,000,000원 3 가구 구입비 10,000,000원 4 피고 수고비 5,000,000원 5 F 간병인 등 15,500,000원 6 병원 생활용품 800,000원 7 G 100,000원 8 이불구입비 110,000원 9 원고가 받은 용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