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고정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19:1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유소 ’에서 도난신고된 D BMW 승용차에 주유하던 중 경북 구미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장물 보관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뒤 경북 구미 경찰서 E 파출소에 인치되었다.

이 때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는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그 때부터 20:04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A)

1. 참고인 I 자필 진술서

1.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수사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등], 수사보고

1. 체포과정 CCTV 영상 CD, 음주 측정거부 CCTV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4.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1.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음주 측정요구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들 로부터 체포당하면서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그 이후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등 경찰관들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이어진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