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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0319

전세권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3. 1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은 당사자표시정정 전의 피고인 망 D(E생)의 상속인들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