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23:0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주차 관련 문제로 피해자 D( 남, 60세) 과 시비가 되어 “ 너 그 오늘 죽어 봐라.” 고 하면서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 D, 피해자 E( 남, 54세), 피해자 F( 여, 56세) 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피해자 E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향해 대나무 막대기를 휘두르자, 피고인이 자신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판시 행위를 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D은 대나무 막대기를 허공에다 휘둘렀다는 것인 점( 증거기록 35쪽 이하), ②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실제로 맞지는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은 대나무 막대기에 맞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밀게 되었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 D에게만 대항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3명을 동시에 밀어 넘어뜨리는 것은 일반적인 방위행위의 모습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