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28 2017고단1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B 폭스바겐을 운전하여 거제 방면에서 통영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14번 국도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C(55 세) 는 D 쏘나타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의 1 차로를 앞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7. 15:30 경 통영시 E에 있는 F 휴게소 입구에서, 피해자가 앞서 진행하면서 방향지시 등을 조작하지 않고 1 차로에서 2 차로, 다시 1 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접촉사고가 날 뻔한 것이 화가 나 피해자의 차를 가로 막아 세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고, 이후 피해자가 뒤따라오자 오른손으로 얼굴을 때리려 다 목을 밀어 버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1. 13.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 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