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04.04 2017나578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을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거나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