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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2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 경 경기 수원시 세류동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C에게 " 탈북한 언니가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될 처지에 있는데, 만약 송환된다면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된다.

중국에 있는 조카에게 빨리 돈을 송금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3 개월 안에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다단계 사업 투자금, 개인 생활비 등으로 지출할 계획이었고, 2~3 개월 안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2. 7. 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번)

1. 본인 금융거래, 현금 보관 증, 지불 각서, 이행 각서, 현금 보관 증, 시설이용 회원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수사보고( 사 후적 경합범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후 오랜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 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